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38    추천:491 2015-12-11 11:58:39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자발적 과음은 산재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5.12.09 11:46    



#2012년 7월 회사원 김모씨(47)는 팀장 등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근처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술에 취한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다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2차 회식 비용이 소속된 팀에서 지불된 만큼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회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공군 하사 박모씨(21)는 부대 행사를 마친 뒤 이어진 회식에 참석했다. 박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하는데, 박씨의 사고 장소 및 이동경로가 집으로 가는 정상적 경로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회식 후 발생한 두 사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회식 후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통상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이 있는가 △회식비용 등을 회사에서 부담했는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일부만 참석한 2차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망한 경찰관 윤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수사팀의 연말회식으로 친목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1차 회식 참석자 13명 중 5명만 2차 회식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강제성이 없는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씨의 경우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박씨의 집과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고,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공식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사의 강요 등이 없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 재판부는 "스스로 과음한 점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76 이젠 해고는 없다! 사측이 겁먹어~~ 소송시대 2015-05-02 0 3291 344
7675 4월에 일반직 징계자 10 명 PIP 2015-05-02 0 3506 375
7674 같이 돈 빼돌리고, 쳐 먹다가 서류를 전부 빼돌리고, 파쇄했다 XX 2015-05-02 0 3202 355
7673 절망은 ... 미결수 2015-05-02 0 2968 353
7672 그냥 날 믿어 ! 작가 2015-05-02 0 2955 342
7671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기사 2015-05-02 0 2894 339
7670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작가 2015-05-02 0 3184 331
7669 과거 처럼 살면 죽음 뿐... 지옥이 된 곳 2015-05-02 0 2997 358
7668 AutoM---美 4월 차판매 4.6%↑… 현대차 1.3%↑ 보도 2015-05-02 0 2952 341
7667 미국시장에서 현기차 앞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숫골당 2015-05-02 0 3074 357
7666 충청미디어---“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사퇴해야” 보도 2015-05-02 0 3159 344
7665 뉴스핌---임단협 다가오는데"…현대차의 풀리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 언론 2015-05-02 0 2800 347
7664 사측의 수위가 약하네요~ 쫄았나 보다! 500억소송 2015-05-02 0 3151 339
7663 사측은 언제나 자비롭지가 않다 PIP 2015-05-01 0 3088 356
7662 모든 이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 한다 점봅니다 2015-05-01 0 3012 338
7661 300 억원 + 500 억원 = 800 억원 피해 보상 청구 연꽃이 필 무렵 2015-04-30 0 3515 355
7660 위기가 기회 이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숫골당 2015-04-30 0 3028 365
7659 이게 일반직 DNA 일반직 2015-04-30 0 3263 361
7658 사측아 부탁한다 사측 2015-04-30 0 3056 383
7657 사측아, 날 좀 건드려 줘, 나, 자해 공갈단 아님 죽은 자 2015-04-30 0 3353 353

[first]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