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48    추천:494 2015-12-11 11:58:39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자발적 과음은 산재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5.12.09 11:46    



#2012년 7월 회사원 김모씨(47)는 팀장 등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근처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술에 취한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다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2차 회식 비용이 소속된 팀에서 지불된 만큼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회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공군 하사 박모씨(21)는 부대 행사를 마친 뒤 이어진 회식에 참석했다. 박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하는데, 박씨의 사고 장소 및 이동경로가 집으로 가는 정상적 경로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회식 후 발생한 두 사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회식 후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통상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이 있는가 △회식비용 등을 회사에서 부담했는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일부만 참석한 2차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망한 경찰관 윤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수사팀의 연말회식으로 친목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1차 회식 참석자 13명 중 5명만 2차 회식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강제성이 없는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씨의 경우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박씨의 집과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고,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공식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사의 강요 등이 없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 재판부는 "스스로 과음한 점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76 "자동차 업종, 재고 증가 우려되지만 엔화 강세 변수될 것" 아시아경제 2016-01-16 0 2165 542
11775 밀어내기의 왕 \\\, 그가 오면 항상 밀어내기를 한다 !! 변비 감별사 2016-01-16 0 2363 561
11774 퍼온 글---글로벌 업체들 임금 계속 동결..흉기 귀족노조 30년 연속 임금인상 퍼온 글 2016-01-16 0 2275 582
11773 퍼온 글---외국인 대탈줄 주가폭락..흉기차 곧 5만원 간다. 퍼온 글 2016-01-16 0 2348 549
11772 몽고간장이 널 부른다 불알 감별사 2016-01-16 0 2347 546
11771 그 놈은 언제 영원히 가는가??? 저승사자 2016-01-16 0 2164 536
11770 정 씨 일가는 보고하라 !! 발기부전 회사가 되살아나는 대책을... 총괄 회장 2016-01-16 0 2211 539
11769 조심, 또 조심 !! 큰 위기 온다 !!, 똥 개조심 !! 몽팔 2016-01-16 0 2173 514
11768 퇴출 예정자의 양재동 면담 분위기는? 사측이 칼날이... 칼날 2016-01-16 0 2262 530
11767 [기업 서바이벌 모드]현대차, 안방시장 위기 고조…안티 소비자까지 끌어 안았다 이투데이 2016-01-15 0 2083 512
11766 위기다---IMF 시즌 2 IMF 시즌 2 2016-01-15 0 2132 523
11765 60세 이상 평균 부채 독거 노인 2016-01-15 0 2135 514
11764 재벌의 스펙(금수저가 될려면...) 재벌 해체 2016-01-15 0 2337 560
11763 퍼온 글---현대차측 투자자용 언플은 100%사기다.[1] 퍼온 글 2016-01-15 0 2074 522
11762 외인 ,9일 째 연속 현차 130 만주 이상 순매도 중 주주 2016-01-15 0 2084 498
11761 퍼온 글---정권의 성적표는 오직 하나 증시인데[1] 퍼온 글 2016-01-15 0 2128 520
11760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1-15 0 2088 511
11759 현대차 '8+8근무', 근무시간 1시간 줄었지만 ... 노동자 일부 '불만'11 미디어충청 2016-01-14 0 2137 534
11758 PIP생들이 떼를 지어 본사 나들이... PIP 2016-01-14 0 2331 527
11757 인도 타타그룹의 자동차는 차가 170 만원에 아런 선행을 하고 있다 타타 사랑 2016-01-14 0 2194 541

[first]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