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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119    추천:562 2015-12-14 06:44:04
[단독]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정리해고 통보 논란

[단독]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정리해고 통보 논란



홍정원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2-13 17:18]          2014111701010014235_p1 0



아시아투데이 홍정원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가 전체 사무직 임직원 중 임의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통보해 ‘강제 희망퇴직’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해 사실상 정리해고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와 달리 해고 기준에 대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예정 인원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13일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사무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선정해 퇴직신청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다. 희망퇴직서 작성은 각 사업부문별로 25% 내외의 인원을 할당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구매 지원 등 일부 부서는 50%가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됐다.



희망퇴직 대상에는 사원·대리급 직원도 다수 포함됐다. 사업부문별로는 경영지원·영업부문이, 모집부문별로는 경력직 직원이 1차 희망퇴직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초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마친 뒤 주 후반 대상자들에게 개별통보가 이뤄졌다.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에게는 1년치의 급여가 지급되며 이달 말 퇴사처리가 완료된다. 희망퇴직서를 제출한 사람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국내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정리해고의 경우 사측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희망퇴직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선정해 희망퇴직 신청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조기명예퇴직의 한 방법인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로 퇴직을 결정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다르다.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면 희망퇴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라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한 직원은 “부서의 절반 정도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지난 주 개별 통보가 왔으며 다음주 중 퇴사할 예정이다. 1년치 급여가 위로금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으로 2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이번을 제외하고도 올해 2월과 9월, 11월 각각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세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으로 총 600여명의 사무직·기술직 인원이 감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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