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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42    추천:503 2015-12-14 08:39:40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연합뉴스TV | 김연아 | 입력 2015.12.14. 07:37



[앵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방송 관계자 돈으로 공짜 골프를 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A서기관.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 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비용 34만원은 모 방송사 국장이 계산했습니다.



A씨는 청렴 의무 위배에 걸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바로 다음날 골프 비용을 돌려줬으니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정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잠재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이상 업계에서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골프 비용을 낼 때 막지 않은 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 모임이 반드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특별지시를 어겼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볼때 의심을 살 행동을 했다"며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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