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79    추천:530 2015-12-18 16:40:16
경향신문---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시용 근로자도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용 근로제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을 일정한 기간 관찰하고 판단한 뒤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부당해고라 판단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파견업을 하는 ㄱ사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2013년 12월30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1개월 시용 근무기간 중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ㄱ사는 시용 근로기간 만료 하루 전인 지난해 1월28일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9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예고통지서를 최씨에게 줬다. 왜 해고하는지 구체적인 해고 사유도 없었다.



최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라며 최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한 달여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정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춰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본계약 체결 거부 사유의 서면 통지를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2547 514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479 523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477 519
10593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964 520
10592 한정애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쉬운 해고 2015-09-22 0 2510 508
10591 은수미 의원, 노사정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47 471
10590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85 479
10589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10 479
10588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523 480
10587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347 460
10586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327 463
1058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431 478
10584 아시아경제-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 주가 폭락…19조 증발 보도 2015-09-22 0 2329 488
10583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2015-09-22 0 2342 489
10582 퍼온 글---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퍼온 글 2015-09-22 0 2390 540
10581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2015-09-22 0 2296 474
10580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 2015-09-22 0 2254 478
10579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법원 2015-09-22 0 2367 493
10578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2015-09-22 0 2318 482
10577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2015-09-22 0 2429 489

[first]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