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40    추천:529 2015-12-18 16:40:16
경향신문---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시용 근로자도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용 근로제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을 일정한 기간 관찰하고 판단한 뒤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부당해고라 판단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파견업을 하는 ㄱ사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2013년 12월30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1개월 시용 근무기간 중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ㄱ사는 시용 근로기간 만료 하루 전인 지난해 1월28일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9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예고통지서를 최씨에게 줬다. 왜 해고하는지 구체적인 해고 사유도 없었다.



최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라며 최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한 달여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정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춰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본계약 체결 거부 사유의 서면 통지를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36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3143 327
7235 꼼수와 먹튀 부리지 마~~ 쌍칼 2015-04-06 0 3143 344
7234 똥누고 싶다!!(2) 면도칼 2015-04-06 0 3030 342
7233 대기원시보---크라이슬러 회장 “빅3 합병 가능해”, 반면 포드‧GM “글쎄…” 언론 2015-04-06 0 3208 329
7232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2966 312
7231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투쟁 2015-04-06 0 2989 317
7230 등기이사 똥꼬 2015-04-06 0 3121 296
7229 크라이슬러와 현대차그룹 점봅니다 2015-04-06 0 3086 313
7228 퍼온 글---강성노조 꼴보기싫어 해외로만 공장짓지 퍼온 글 2015-04-06 0 3075 318
7227 영업이익이 계속 추락하는 모습 ,주가도 계속 하락 될 듯 /// /// 2015-04-06 0 2990 310
7226 반토막 난 주가도 이제 현실화 될 듯 주주 2015-04-06 0 3373 292
7225 이런 조직이 제대로 될리가 있을까 ? 2천만원의 차이 ?? 임직원 2015-04-06 0 3488 323
7224 일반직 정년 전 해고는 비용 절감 보다 손실이 많을 것 계산기 2015-04-06 0 3314 309
7223 아시아투데이---정몽구·정의선 '역할분담' 으로 현대차그룹 미래 준비 기사 2015-04-06 0 3057 342
7222 파이낸셜뉴스---현대차 "美 2공장 건설 연내 결정"…찬반 팽팽 보도 2015-04-06 0 2878 313
7221 3월 수입차 판매 22, 280 대 전년 3월 보다 41.6 % 증가(1-3 월 수입차 약 6 만대 판매 !!!)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119 319
7220 단순한 머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6 0 2854 306
7219 정세영 회장님이 그립다 간부 2015-04-06 0 3112 318
7218 경향신문---수입차 '파죽지세' 역대 최고 판매치 경신. 주눅드는 현대 기아차 보도 2015-04-06 0 2814 307
7217 아슬란은 누가 만들고 , 누가 신차 발표회에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회사 창피하게 나왔나? 책임남 2015-04-06 0 3048 308

[first]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