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02    추천:541 2015-12-18 16:44:16
뉴스1---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근로자가 사후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2-18 12:00:00 송고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시용(試用)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에 관한 설명 없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W사와 2013년 12월30일부터 이듬해 1월29일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달의 시용기간 근무평정 후 큰 문제가 없을 때 정규근로계약을 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W사는 계약만료 하루 전인 1월28일 '1개월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월29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W사의 해고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연달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W사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다르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용기간 만료는 해고사유가 아니다"라면서 "최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하급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사후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운 기자(kukoo@)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2922 367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2619 370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2883 385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2953 421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2852 384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2975 384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064 382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349 417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130 389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2962 356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2659 381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2870 366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3711 368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146 375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145 368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214 373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378 375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2976 383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177 363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067 374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