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10    추천:543 2015-12-18 16:46:33
뉴시스---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등록 일시 [2015-12-18 12:00:00]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정식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정기간 계약을 맺은 시용(試用)계약 직원이라도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W사와 2013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29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W사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이후 큰 흠이 없을 때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사측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1월 28일 최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월 29일 자로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W사의 해고 통지는 최씨와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최씨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당 통지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1항과 W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W사는 2심에서 근로기준법 등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춰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이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측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cncmomo@newsis.com



추천하기

1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76 한마디로 웃기는 회사고, 얼 빠진 경영진이다 XX 2015-09-14 0 2763 496
10475 매일경제---현대차 사실상 모든 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9-14 0 2571 481
104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전원 2017년까지 정규직 고용 보도 2015-09-14 1 2424 494
1047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기사 2015-09-14 0 2384 475
10472 뉴시스---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기사 2015-09-14 0 2377 478
10471 이데일리---한국노총..노사정 대타협안 격론 끝에 '통과'(상보) 기사 2015-09-14 0 2398 478
10470 참 능력이 살아있네~~ 회사에 당한 자 2015-09-14 0 2951 486
10469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대당 마진 165만원.도요타 대당 마진 240만원. 퍼온 글 2015-09-14 1 2635 459
10468 국내에서 손 쉽게 고객돈 쳐먹는 게 많지요~~ 망치 2015-09-14 0 2496 459
10467 회사끼리 매출/손익 장난 치도록 무한 출자 연결 고리로 만들어... 들불 2015-09-14 0 2316 479
10466 PIP 12기+ 일반 해고 1기는 올해 년말에 생기나?? PIP 2015-09-14 0 2946 471
10465 난 이제 회사 생활 끝났다~~  회사생활 제대로 할 걸~~ 간 차장 2015-09-14 0 2816 477
10464 계산이 딱 나오네~~ 1차로 1천명 자르겠네~~ 회사가 본전 생각에... 약사불 2015-09-14 0 2738 455
10463 또 다른 애국 사업, 일반직 해고 친다 구원불 2015-09-14 0 2718 480
10462 쉬운 해고 퇴출 1순위 약사불 2015-09-14 0 2964 468
10461 쉬운 해고법 속 임상 실험 대상자의 판결 양형은 적당한 가 ??? 해고 난민 2015-09-14 0 2939 487
10460 D등급자는 모두 해고된다!! 노동법 개악 2015-09-14 0 2997 481
10459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방송 2015-09-14 0 2381 481
10458 당정청, 16일에 노동 개혁 법안 제출 예정 쉬운 해고 2015-09-14 0 2584 485
10457 노조 열 받았다~~  더 강공 드라이브로 사측을 밀어 부쳐 !! 일심일심일심 2015-09-14 0 2561 473

[first]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