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81    추천:543 2015-12-18 16:46:33
뉴시스---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등록 일시 [2015-12-18 12:00:00]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정식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정기간 계약을 맺은 시용(試用)계약 직원이라도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W사와 2013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29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W사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이후 큰 흠이 없을 때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사측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1월 28일 최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월 29일 자로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W사의 해고 통지는 최씨와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최씨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당 통지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1항과 W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W사는 2심에서 근로기준법 등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춰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이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측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cncmomo@newsis.com



추천하기

2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36 고 정세영 회장이 힘들여서 키운 회사를 MK가... 잔혹사 2015-06-02 0 2823 373
8135 MK, ES 정신차려라 ~~ 말벌침 2015-06-02 0 2815 386
8134 특별관리 중, 건 수 세계 3위 메르스 2015-06-02 0 2941 397
8133 이제 내수 ,수출 개박살 난다 개박살 2015-06-02 0 2887 408
8132 중역은?? 일반직은 어떻게 잘리고, 어떻게 대응하나?? 잘리면 2015-06-02 0 2746 381
8131 현대차 위기 극복의 비결을 말한다! 비책 2015-06-02 0 2730 384
8130 퍼온 글---미래가없는 전형적인 주식!! 정몽또라이... [1] 퍼온 글 2015-06-02 0 2810 382
8129 퍼온 글---도대체[1] 퍼온 글 2015-06-02 0 2765 371
8128 퍼온 글---엔저소리 고만. 호구똥차가 안팔리는데 무슨소리 퍼온 글 2015-06-02 0 2993 370
8127 퍼온 글---현대차 최대의 위기로[2] 퍼온 글 2015-06-02 0 2697 375
8126 "수입차가 많이 팔리는 걸 보고 눈물이 난다"는  코메디에 총수께 2015-06-02 0 2710 364
8125 현대차,중간배당 및 자사주 대량구입 아리까리 2015-06-02 0 3080 373
8124 오토헤럴드---자동차 수출 비상 -5.0%, 현대차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6-01 0 2795 380
8123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RV'로 버텼다…5월 판매 6.4%↓ 4.6.%↓ 보도 2015-06-01 0 2635 378
8122 서울중앙지법,복리 후생비 통상임금 제외 무효 법원 2015-06-01 0 2790 388
8121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15-06-01 0 2773 389
8120 부당 해고 승소 판결(부당 해고 구제 신청,해고 무효확인 소송) 내부 고발 2015-06-01 0 2837 385
8119 연합뉴스---'내부고발뒤 부당발령' 항의하다 해고…법원 판결로 복직 내부 고발 2015-06-01 0 2616 377
8118 매일노동뉴스---“흑자기업·기술먹튀 하이디스 정리해고는 무효” 언론 2015-06-01 2 2622 373
8117 매경---현대차그룹 주가 언제 살아날까 기사 2015-06-01 0 2729 370

[first]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