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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JTBC 조회수: 2453    추천:550 2015-12-24 03:25:52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입력 2015-12-22 09:16



[앵커]



희망퇴직이 강제퇴직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희망퇴직 권고를 거부하면 각종 불이익이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중공업 회사 사무직으로 28년 동안 일한 A씨는 올해 초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실에서 쫓겨나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됐고, 업무와는 관련 없는 편의점 창업, 기체조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A씨/희망퇴직 거부자 : 회사에서 버티지 말고 좀 나가라고…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현장실습도 업무랑 관련 없는 부서에 방치하다시피 하더니, 최근 인사평가에서 "업무와 무관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최하 등급 D를 줬습니다.



특히 사무직 노조 탈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최하 등급이 집중돼, 노조 탄압 논란까지 나옵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당사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흔합니다.



지난해 한 증권회사 간부의 으름장입니다.



[모 증권회사 간부 :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을 수도 있어, 정말로. 연봉이 30%로…30%, 50% 더 줄을 수도 있어.]



이래도 퇴직을 거부하면, 등산 가서 인증샷을 찍으라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이 증권사 희망퇴직 대상자 일부는 지금도 회사와 소송 중이지만,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기중/노무사 : 직접 해고가 아닌 업무역량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않은 업무로 전보를 보내는 등 제 발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죠.]



내년에도 기업 실적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희망 퇴직'이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에 악용되는 일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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