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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KBS 조회수: 2086    추천:523 2015-12-28 10:25:53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12.28 (06:05) | 수정 2015.12.28 (09:11)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입력 2015.12.28 (06:05) 수정 2015.12.28 (09:11) 단신뉴스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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