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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YTN 조회수: 2120    추천:528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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