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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100    추천:504 2015-12-28 10:31:11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조직형태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사건'에 영향 미칠까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12.28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소속 일부 지부가 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합노조)에 가입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지난 25일 공무원노조가 통합노조 은평구·구로구·창원시·목포시·고흥군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원노조 소속이었던 이들 지부는 6~7월 지부총회 결의를 거쳐 통합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통합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를 탈퇴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6월 설립됐다.



공무원노조는 “이들 지부는 공무원노조 산하기구에 불과해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권한이 없고, 결의는 적법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거치지 않고 토론의 기회가 차단된 채 진행된 찬반투표에 의해 이뤄졌다”며 총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 지부가 공무원노조 설립 이전부터 ‘○○구 공무원노조 규약’이라는 명칭의 독자적 규약을 갖고 있고 규약에 의결기관과 집행기구를 두고 있는 점,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재정운영 체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원노조 산하기구에 불과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노조가 경기도교육청지부·강동구지부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공무원노조가 광양군지부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만 인용됐다.



이번 사건은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조직형태 변경 사건’과 유사하다. 발레오 사건의 쟁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에 불과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발레오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독자성이 없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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