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똥물 조회수: 2674    추천:545 2015-12-28 14:21:10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현대차에는

두 개의 취업규칙이 있다.



대리급 이하 사원은

회사와 생산직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일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반면

일반직 과장급 이상·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생산직 기장 이상 등 3개 직종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적용받는다.



대리급 이하 사원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 정년을 적용받는 데 비해

간부사원 3개 직종 해당자들은

만 58세가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일반 사원이

단협에 의해 연·월차를 모두 인정받는 반면,

간부사원의 연·월차는 대거 축소됐다.



간부사원들은

일종의 부진자 프로그램인 ‘PIP교육’을 거쳐

조기퇴출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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