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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똥물 |
조회수: 2491 추천:541 |
2015-12-28 14: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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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현대차에는
두 개의 취업규칙이 있다.
대리급 이하 사원은
회사와 생산직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일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반면
일반직 과장급 이상·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생산직 기장 이상 등 3개 직종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적용받는다.
대리급 이하 사원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 정년을 적용받는 데 비해
간부사원 3개 직종 해당자들은
만 58세가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일반 사원이
단협에 의해 연·월차를 모두 인정받는 반면,
간부사원의 연·월차는 대거 축소됐다.
간부사원들은
일종의 부진자 프로그램인 ‘PIP교육’을 거쳐
조기퇴출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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