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경제 조회수: 2163    추천:508 2016-01-06 17:31:45
美 최저임금 도미노 인상…현대기아차 현지공장 영향받나
링크 #1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0609110350520, Hit:789


美 최저임금 도미노 인상…현대기아차 현지공장 영향받나



최종수정 2016.01.06 10:06 기사입력 2016.01.06 09:21



기아차 조지아공장 근로자가 마감작업을 하고 있다.

-美 진보성향 州, 새해 최저임금 평균 1달러씩 인상



-워싱턴 뉴욕 메릴랜드 등 10달러 안팎…시애틀 15달러로 최고



-현대차 앨라배마주는 최저임금 기준 없어…기아차 조지아주는 5달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현대기아차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거의 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최저임금이 미국 내에서 최저수준이기 때문이다.



6일 현대기아차와 KOTRA디트로이트무역관에 따르면 새해부터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의 서부지역과 뉴욕 주 등 동부지역 총 15개 주에서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다.



작년말 현재 시간당 9달러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10달러로 1달러 오른다. 수도 워싱턴 D.C의 경우 10.50달러에서 7월부터 11.50달러로 인상된다. 메릴랜드주(8.25달러→8.75달러), 메사추세츠주(9달러→10달러), 뉴욕주(8.75달러→9.00달러) 등도 1달러 안팎씩 오른다.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으로 평가되는 워싱턴주의 시애틀은 시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2015년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을 실현, 미국 내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3.25 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2020년까지 15달러에 도달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역시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



2015년 12월 현재 미국 내 지역 중 최저임금 인상률 가장 적거나 미약한 지역은 조지아, 앨라배마 주 등 동남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바이블벨트(Bible Belt,종교적지역), 디프사우스(Deep South,농업에 의존하는 지역)라는 별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평가되며 주법에 최저임금이 명시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다.



미국 내에서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주법에 최저임금이 명시돼 있지 않거나, 연방법보다 주법 상 최저임금이 낮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연방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2009년 앨라배마공장을 방문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와 테네시주, 미시시피주,루이지애나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주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대도시 애틀랜타가 위치하고 기아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경우는 현재 주법상 최저임금(5.15달러)로 연방법상 최저임금(7.25달러)보다도 낮은 상태다. 이 지역은 보수성으로 인해 노조 활동도 미국 내에서 가장 미약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진출 등 현지기업 운영 환경에는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러한 이점을 살려 각각 앨라배마 주와 조지아 주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에 납품하는 한국 부품업체들의 현지 진출이 매우 활발하다.



미국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추세는 미국 현지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에는 현지법인 운영비용 증가 등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인건비·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로 무관세를 적용받고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로의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414 304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259 315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867 316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692 299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781 331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359 351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980 315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729 330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217 307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658 269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278 293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275 281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221 292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3150 292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382 295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248 297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291 272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205 303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283 329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245 317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