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파이낸셜뉴스 조회수: 2152    추천:519 2016-01-07 19:43:58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6.01.07 15:00 | 수정 : 2016.01.07 15:00



지난 연말 현대자동차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노사가 쟁점인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안을 올해 논의키로 한 가운데 노조측 의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의원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임단협 교섭의 영향으로 올해로 미뤄진 노조 대의원과 사업부 대표 선거를 오는 26일께 치를 예정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될 노조대의원 500여명 가운데 울산에서만 1공장을 비롯해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엔진, 변속기, 소재 및 생산기계, 통합 등 모두 9곳에서 200명이 넘는다.



사업부 대표와 대의원들은 조합원을 대변해 노조 4대 의결기구(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향후 노조의 투쟁 방향과 노조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성향을 가진 대의원이 다수 당선되는가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등 쟁점사안을 논의해야하는 노사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사업부 대표의 경우 민주현장 3명, 민투위 1명, 금속연대 1명 등 강성 노선 5명과 현장노동자 출신 합리실리 노선 2명, 무소속 출신 2명으로 합리실리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 강성민주 노선 출신이 대거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올해는 강성 성향의 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합리실리 노선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강성 성향의 대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노사 올해 논의키로 한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가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는 만 59세와 만 60세에 각각 전년도 임금의 10%를 삭감하는 방식이라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놓고도 내년 단체교섭까지 계속 논의키로 한 통상임금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현 집행부를 이끄는 박유기 위원장은 2006년 위원장 재임 당시 12차례의 정치파업을 포함해 모두 40차례 이상 파업을 주도할 정도로 대표적인 강성이라 사측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강성성향을 가진 대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파업 등의 강경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합리실리 노선을 가진 대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집행부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어 노사협의의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현 집행부인 강성 노선과 이에 맞서는 합리실리 노선 가운데 어느 쪽이 다수를 차지할지 지역 노동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2136 548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2183 526
11914 한노총, 민노총 모두 이게 자업자득 참여 노조원 2016-01-26 0 2196 557
11913 경영진들은 PIP 출신들과 똑같은 신세와 팔자다 !! 저승사자 2016-01-26 0 2217 528
11912 손 끝, 혀 끝, 좃 끝 조심하라 한 방에 끝난다 패가망신 2016-01-26 0 2423 557
11911 [단독]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위해 EB 발행 검토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109 508
11910 조선비즈---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법원 2016-01-25 0 2117 536
11909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103 542
1190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116 529
11907 중요~~법원 판례로 본 ‘저성과자 해고’ 기준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218 540
11906 서울파이낸스---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법원 2016-01-25 0 2089 519
11905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0 2087 535
11904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2016-01-25 0 2121 538
11903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2016-01-25 0 2086 529
11902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2016-01-25 0 2077 523
11901 간행언청 계몽주의 2016-01-24 0 2407 542
11900 회사는 아무런 지장 없다, 우린 아무런 변화가 없다 眞眞노조 2016-01-24 0 2225 525
11899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6-01-24 0 2238 536
11898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옥 속으로 2016-01-24 0 2152 543
11897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다 정재암 2016-01-24 0 2171 528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