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상일보 조회수: 2126    추천:524 2016-01-08 14:18:44
1월 11일부터 ‘8+8 근무제’ 실시, 현대車 49년 만에 잔업 폐지

1월 11일부터 ‘8+8 근무제’ 실시, 현대車 49년 만에 잔업 폐지

이번 주가 마지막 잔업...주간 2조 퇴근 1시간 빨라져

협력업체 근로 단축도 기대

     

승인 2016.01.07          

     

▲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경상일보 자료사진



현대자동차가 창사 49년 만에 처음으로 잔업 없는 8시간 정규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 2013년 밤샘근무를 없앤데 이어 잔업을 없애는 것 역시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다. 현대차의 근무시간 단축 효과는 곧 협력업체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이 전국 최대 수준인 울산에서 근로자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잔업 폐지에 따른 조기퇴근이 소비 활성화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기여도 예상된다.



현대차는 오는 11일부터 주간 1·2조 모두 8시간씩만 근무하는 ‘8+8 근무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임단협 때 노사합의에 따른 결과다.



주간 1조 근로자들은 출근시간을 5분 앞당겨 오전 6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근무한다. 점심시간(40분)과 휴게시간(20분)을 제외하면 하루 7시간45분 근무하는 체제다.



주간 2조는 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저녁시간(40분), 휴게시간(20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한다. 잔업을 포함해 오전 1시30분까지 일했던 예전보다 퇴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진다.



잔업이 없어져 공장 가동시간이 1시간 줄어들지만 생산량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 근로자들은 잔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생산량을 맞추기 때문에 임금을 보전받는다.



노사는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추가 근로시간을 확보해 생산량을 보전하는데 합의했다. 법적 공휴일은 아니지만 휴무일로 잡고 있었던 식목일과 제헌절에 정상근무하고 명절 직전 2조의 근무 역시 휴무에서 정상근무로 변경한다.



현대차의 잔업 폐지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결국 협력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 현대차 뿐 아니라 지역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도를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울산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초과근무 포함)은 195.1시간으로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길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선 충북(195.5시간)에 이어 울산이 두번째로 길다.



특히 현대차가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놓고 비교해봐도 울산이 195.4시간으로 가장 길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광주(170시간)에 비해 25.4시간 길다.



현대차가 밤샘근무를 없애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한 2013년부터 울산의 평균 근로시간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특별·광역시 중에선 일을 많이 하는 도시로 꼽힌다.



주간2교대 도입 이전인 2011년 207.1시간, 2012년 199.1시간에서 도입 이후인 2013년 179.9시간으로 단축됐다. 지금은 180~190시간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역 협력업체 역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8+8 근무제’ 도입 결정이 지역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퇴근시간이 1시간 단축됨에 따라 퇴근자들이 인근 음식점이나 술집 등으로 유입, 지역 상권이 조금 더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저작권자 © 경상일보 >



추천하기

1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2565 514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498 523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499 520
10593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986 521
10592 한정애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쉬운 해고 2015-09-22 0 2531 509
10591 은수미 의원, 노사정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66 471
10590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503 479
10589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28 479
10588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540 480
10587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366 460
10586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344 463
1058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450 478
10584 아시아경제-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 주가 폭락…19조 증발 보도 2015-09-22 0 2346 488
10583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2015-09-22 0 2361 489
10582 퍼온 글---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퍼온 글 2015-09-22 0 2409 541
10581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2015-09-22 0 2314 476
10580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 2015-09-22 0 2272 480
10579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법원 2015-09-22 0 2386 494
10578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2015-09-22 0 2337 483
10577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2015-09-22 0 2446 490

[first]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