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중소기업신문 조회수: 2270    추천:556 2016-01-13 11:21:38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돈의문1구역조합 “금액 지급 늦었다고 보상금의 36%를 더 달라니…”

현대제철 “법정가산금 정당하게 청구한 것…항소심 결과 기다려"



2016년 01월 12일 (화) 10:38:37 김두윤 기자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현대제철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과다한 지연가산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제철은 서울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고도 항소를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현대제철에서 재개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해 조합원들에게 약 90억이라는 과도한 지연가산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을 중지시켜달라"고 하소연했다.



조합은 탄원서에서 “현대제철이 철수할 때까지 사업을 영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조합의 현실적인 사정 등으로 수용재결신청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요구한 것은 통상의 ‘기업윤리’에도 어긋나고 회장님의 사회공헌철학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한양행 옛 사옥을 서울영업소로 사용하던 현대제철은 돈의문 지역의 재개발이 결정되자 2011년 7월 조합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 수용재결신청을 요청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산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은 2013년 6월에서야 이 요청을 받아들여 수용재결신청과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법적인 절차 이행과 보상금 자금조달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조합은 그 뒤 약 250억원의 보상금을 현대제철에 지급했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현대제철은 지난해 이곳에서 완전 철수했다.



문제는 현대제철이 조합의 보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90억원대의 지연가산금을 요구하면서부터다. 이는 원금의 약 36%에 달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 측이 반발하자 현대제철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미 25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현대제철이 이전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해 손해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늦어진 일을 가지고 지연가산금을 달라고 한다"며 "시중금리가 3~4%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연가산금으로 90억원을 달라고 하니, 대기업이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법적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가산금 89억원 가량을 정당하게 청구한 것”이라며 “현재 항소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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