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2263    추천:568 2016-01-18 15:58:24
부산지노위, 현대차 촉탁직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링크 #1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18_0013843620&cID=10201&pID=10200, Hit:977


부산지노위, 현대차 촉탁직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기사등록 일시 [2016-01-18 13:32:59]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6일 울산해고자협의회가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4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반인륜적 촉탁계약직 노동자 고용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07.06. yohan@newsis.com 2015-07-06 0【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가 23개월간 10차례 쪼개기 계약을 한 20대 촉탁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현대차가 지난해 11월1일 촉탁직 노동자 서모(25)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서씨는 2013년 11월28일 1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현대차는 서씨와 지난해 9월28일 마지막 근로계약까지 9차례에 걸쳐 1~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다.



이번 부당해고 판단에는 현대차와 서씨가 체결한 마지막 근로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었다.



서씨와 현대차가 각각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5년 9월26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2015년 9월26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계약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맺어오다 갑자기 1년 넘게 계약을 맺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서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 쪼개기 계약을 하다 해고한 박모(26)씨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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