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079    추천:496 2016-01-19 13:42:1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등록 :2016-01-18 01:23



현대자동차가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잘못 써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다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현대차 촉탁직(계약직) 노동자 서아무개(24)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차는 서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씨는 2013년 11월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촉탁직으로 일을 시작한 뒤 지난해 9월까지 22개월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24일 회사 쪽 인사 관계자와 만난 서씨는 2016년 10월 말까지 1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다. 하지만 현대차는 한달 만인 지난해 10월 말 서씨를 해고했고, 이에 서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현대차 쪽은 지노위에서 “서씨와 2015년 9월26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 2016년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쪽은 또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서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서씨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지노위는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노위는 “현대차는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년 10월31일까지 기재된 서씨의 근로계약서는 형식상 하자를 찾아볼 수 없고, 현대차가 이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씨의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로 간주하는 기간제법에 따라 현대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한 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가 서씨와 10번째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원래 한달짜리로 쓰려고 하다 실수로 1년1개월짜리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쪼개기 계약’ 행태는 지난해 촉탁직 노동자 박점환씨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박점환씨와 23개월 동안 16번 쪼개기 계약을 맺은 사실에 근거해 지난해 8월 “박씨한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게 박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판정을 한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추천하기

2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76 이젠 해고는 없다! 사측이 겁먹어~~ 소송시대 2015-05-02 0 3342 345
7675 4월에 일반직 징계자 10 명 PIP 2015-05-02 0 3559 377
7674 같이 돈 빼돌리고, 쳐 먹다가 서류를 전부 빼돌리고, 파쇄했다 XX 2015-05-02 0 3256 356
7673 절망은 ... 미결수 2015-05-02 0 3022 354
7672 그냥 날 믿어 ! 작가 2015-05-02 0 3009 343
7671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기사 2015-05-02 0 2947 340
7670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작가 2015-05-02 0 3238 332
7669 과거 처럼 살면 죽음 뿐... 지옥이 된 곳 2015-05-02 0 3052 359
7668 AutoM---美 4월 차판매 4.6%↑… 현대차 1.3%↑ 보도 2015-05-02 0 3009 342
7667 미국시장에서 현기차 앞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숫골당 2015-05-02 0 3135 359
7666 충청미디어---“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사퇴해야” 보도 2015-05-02 0 3215 345
7665 뉴스핌---임단협 다가오는데"…현대차의 풀리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 언론 2015-05-02 0 2856 348
7664 사측의 수위가 약하네요~ 쫄았나 보다! 500억소송 2015-05-02 0 3207 340
7663 사측은 언제나 자비롭지가 않다 PIP 2015-05-01 0 3142 357
7662 모든 이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 한다 점봅니다 2015-05-01 0 3067 339
7661 300 억원 + 500 억원 = 800 억원 피해 보상 청구 연꽃이 필 무렵 2015-04-30 0 3571 357
7660 위기가 기회 이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숫골당 2015-04-30 0 3083 367
7659 이게 일반직 DNA 일반직 2015-04-30 0 3324 361
7658 사측아 부탁한다 사측 2015-04-30 0 3112 384
7657 사측아, 날 좀 건드려 줘, 나, 자해 공갈단 아님 죽은 자 2015-04-30 0 3412 354

[first]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