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163    추천:497 2016-01-19 13:42:1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등록 :2016-01-18 01:23



현대자동차가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잘못 써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다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현대차 촉탁직(계약직) 노동자 서아무개(24)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차는 서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씨는 2013년 11월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촉탁직으로 일을 시작한 뒤 지난해 9월까지 22개월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24일 회사 쪽 인사 관계자와 만난 서씨는 2016년 10월 말까지 1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다. 하지만 현대차는 한달 만인 지난해 10월 말 서씨를 해고했고, 이에 서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현대차 쪽은 지노위에서 “서씨와 2015년 9월26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 2016년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쪽은 또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서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서씨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지노위는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노위는 “현대차는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년 10월31일까지 기재된 서씨의 근로계약서는 형식상 하자를 찾아볼 수 없고, 현대차가 이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씨의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로 간주하는 기간제법에 따라 현대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한 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가 서씨와 10번째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원래 한달짜리로 쓰려고 하다 실수로 1년1개월짜리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쪼개기 계약’ 행태는 지난해 촉탁직 노동자 박점환씨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박점환씨와 23개월 동안 16번 쪼개기 계약을 맺은 사실에 근거해 지난해 8월 “박씨한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게 박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판정을 한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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