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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고대인 |
조회수: 1966 추천:464 |
2016-01-19 13: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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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 위조??--위조 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지검에 고발?? |
현대차 쪽은 지노위에서 “서씨와 2015년 9월26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 2016년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쪽은 또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서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서씨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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