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요서울 조회수: 2085    추천:538 2016-01-20 16:23:4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장휘경 기자  |  hwikj@ilyoseoul.co.kr



   

[0호] 승인 2016.01.19  22:15:12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현대차 소속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유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9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47)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부 1심에서 유죄임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김무성과 그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일대에 ‘김무성의 부친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내용의 유인물 300여장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대표가 중앙 일간지의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울산시 울주군 농협 강당에서 김 대표가 새누리당 당원 500여명을 상대로 강연하며 “현대차 노조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 비판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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