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1977    추천:508 2016-01-20 17:57:55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입력 2016-01-18 10:30  



-경찰청 내부망에 부당관행 지적 글 올리자 감봉 징계

-1, 2심 재판부 “의견표명 보장해야” 직원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찰 내부 부당관행을 고발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경찰서장이 법원으로부터 1, 2심 연달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 장석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경찰서장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A경위는 군사용 총기를 불법 수입한 업자들을 수사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한을 넘어 영화소품용 권총과 소총, 기관총 등을 수입허가해주고 있는 관행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 수입허가권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2009년 경찰청은 허가권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고 그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맡겨왔다.



이에 대해 A경위는 “법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고 지구대로 발령받았다.



2014년 4월 A경위는 3년전 자신이 확인한 부당관행을 경찰청 인터넷 내부망 게시판에 고발했다. 해당 글엔 ‘지휘부가 영화진흥위의 로비에 넘어가 법규를 어겼다’, ‘불의 앞에서 진급과 자리 때문에 엄청난 진실을 외면했던 부끄러운 수뇌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속 경찰서는 조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며 A경위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A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경위의 글은 다소 과장됐지만 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총기 수입허가권을 위임한 경찰 내부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며 “총기 수입허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의견 표명이 더욱 자유로워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찰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A경위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전 지휘부가 로비에 넘어갔다고 글을 쓴 점도 징계사유”라며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경위가 총기 불법수입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들로부터 들은 진술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 측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영화소품용 총기수입을 허가하는 관행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관련 법령의 개정안이 제안된 상태다.



joze@heraldcorp.com



--------------------------------------------------------------------------------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886 340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2999 359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3000 334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948 341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060 348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431 383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209 382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193 332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046 313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344 367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210 326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929 342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046 348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945 321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107 329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104 314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377 324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907 312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866 318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963 325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