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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머니투데이방송 조회수: 2036    추천:518 2016-01-20 19:03:51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 기자2016/01/15 15:39



< 앵커멘트 >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방명호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법원이 수 천 억원 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300억 원의 조세 포탈 혐의로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효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원가를 부당 신고하고, 허위 대차대조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80세로 고령이고,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게는 사회봉사명령 조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장남 조현준 사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효성 측은 이에대해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효성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머니투데방송 방명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1부 = 방명호 기자 (bangmh9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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