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올린이 :
조선비즈 |
조회수: 1953 추천:500 |
2016-01-20 19:12:06 |
|
|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
링크 #1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4/2016011401310.html, Hit:733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6.01.14 10:33 | 수정 : 2016.01.14 16:43
‘8건→6건→3건→3건→0건’
서울중앙지법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도입한 ‘재판부 재배당’ 제도가 도입된 지 반년도 안됐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가 도입된 작년 8월 형사합의부(판사 3명으로 구성) 재판부 재배당 건수는 8건이었지만,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 후 작년 12월에는 재배당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5개월 만이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는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부터 형사합의부 재판장, 판사와 변호사가 ▲고교동문 ▲대학·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법원행정처·검찰청·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업무 관계가 있었을 경우 재판부를 재배당하고 있다.
법원은 재배당 건수가 0건이 된 것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 제도가 알려지면서 의뢰인 스스로 재판부와 연줄있는 변호인을 찾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 그래픽=김연수◆ 재판부 재배당 도입 5개월 만에 ‘재배당 0건’ 기록...“향후 확대”
재판부 재배당 제도는 사실 재판부과 연줄이 있으면 유리한 결과는 받을 수 있다는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인를 선임하자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에서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로 재배당했다. 같은 시기 법원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문 변호인을 선임하자 사건을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에서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로 재배당했다.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로 배당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건’은 재판부와 변호사의 친분 논란 끝에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인 변호인이 물러나는 선에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는 긍정적으로 정착됐다고 생각한다. 향후 단독 등 다른 재판부로도 확대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달 11일까지 재배당이 이뤄진 건수는 총 20건이다. 이 중에서 11건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다.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가 4건, 대학 동문인 경우가 4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정·재계에 재판부 재배당 제도가 알려지면서 의뢰인 스스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전국 법원으로 확대는 아직...“현실적으로 어려워”
재판부 재배당 제도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효과를 입증했지만, 다른 지방법원은 재배당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선비즈가 14일, 17개 지방법원의 재판부 재배당 제도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일제히 “재판부 수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1심 형사합의부가 10개인 서울중앙지법과 달리 지방법원의 경우 1심 형사합의 재판부 수가 적게는 1개부터 많아 봐야 3개다.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정도가 3개의 형사합의부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형사합의부가 다른 단독 혹은 항소합의부 사건을 겸하기도 한다.
한 지방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외 다른 지방법원은 형사합의 재판부가 1~3개라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뢰인이 특정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재판부 쇼핑’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같은 연수원 기수, 대학 동기, 고등학교 동기가 아니더라도 더 친한 관계는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지방법원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지방에서는 사설 변호인보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법원들이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업무가 한쪽에 몰리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재판부 수가 적지만, 대법원 규정에 재판부 개별 판단에 따라 연고가 깊다고 판단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배당 제도는 법원이 전관예우를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대법원도 적극적으로 재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