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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한국일보 조회수: 2013    추천:515 2016-01-20 19:15:14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수정 : 2016.01.17 16:20



등록 : 2016.01.17 16:20

수정 : 2016.01.17 16:20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직원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의료원은 6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상이나 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여 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책급 업무수행비와 직무수행 보조비도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기상여수당에 대해서는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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