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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123    추천:503 2016-01-20 19:18:5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6.01.17 17:16 | 수정 : 2016.01.17 18:57

공공기관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 직원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의료원은 강씨 등에게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자들이 복지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의료원 직원인 강씨 등은 의료원이 법정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를 제외하자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원은 “복지포인트는 호의적으로 제공하는 것일뿐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여야 하기 때문에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원의 주장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으로 꼽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에 복지포인트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요건을 갖췄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다. 의료원이 직원들에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원은 모든 직원들에 균등하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입사자들은 각 입사일에 따라 포인트를 배정받은 점에서 고정성이 있다. 또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아도 직원들이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무수행비와 직무수행 보조비에 대해서도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이 맞다”고 했다. 다만 정기상여수당에 대해서는 “월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원이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지 않는다. 또 의료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작년 6월 대법원은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이란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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