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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조회수: 1996 추천:487 |
2016-01-20 19:5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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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입력 : 2016-01-18 오후 2:19:45
최근에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2015. 11. 24. 개정, 2015. 12. 7. 시행)하여 종래의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였다.
2006년 12월 4일부터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심리할 재판부만 정하고, 그 후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2009년 1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 가운데 피고인만이 상고한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주심대법관을 정하는 배당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시에 심리할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이러한 배당 전에는 관리재판부가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혼란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재판부와 주심대법관의 배당시기를 맞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다만 대법원사건의 배당을 제1, 2심의 사건배당과 달리 정할 이유가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이러한 사건배당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법관 출신 등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전관예우의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관예우 문제를 피해가려는 발상으로 사건접수 시 재판부 및 주심대법관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주심대법관이 정해진 후에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정면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채 사건배당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미봉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사건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없으면 굳이 지금과 같은 사건배당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대법원사건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면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재배당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물론 소부(小部)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거사건을 제외하고는 배정될 수 있는 주심대법관이 12인인 점에 비추어 재배당한다고 하여 전관예우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재배당절차를 통하여 사건배당의 투명성을 제고(提高)하는 실효성은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이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에 관하여 2005년 대법원내규로 정한 이후에도 7번이나 내규를 개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건배당은 단순한 기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만은 아닌데도 내규(內規)의 형식을 취하여, 그것도 수시로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답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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