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률신문 조회수: 2015    추천:489 2016-01-20 19:51:42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입력 : 2016-01-18 오후 2:19:45  



최근에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2015. 11. 24. 개정, 2015. 12. 7. 시행)하여 종래의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였다.



2006년 12월 4일부터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심리할 재판부만 정하고, 그 후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2009년 1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 가운데 피고인만이 상고한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주심대법관을 정하는 배당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시에 심리할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이러한 배당 전에는 관리재판부가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혼란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재판부와 주심대법관의 배당시기를 맞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다만 대법원사건의 배당을 제1, 2심의 사건배당과 달리 정할 이유가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이러한 사건배당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법관 출신 등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전관예우의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관예우 문제를 피해가려는 발상으로 사건접수 시 재판부 및 주심대법관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주심대법관이 정해진 후에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정면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채 사건배당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미봉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사건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없으면 굳이 지금과 같은 사건배당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대법원사건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면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재배당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물론 소부(小部)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거사건을 제외하고는 배정될 수 있는 주심대법관이 12인인 점에 비추어 재배당한다고 하여 전관예우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재배당절차를 통하여 사건배당의 투명성을 제고(提高)하는 실효성은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이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에 관하여 2005년 대법원내규로 정한 이후에도 7번이나 내규를 개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건배당은 단순한 기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만은 아닌데도 내규(內規)의 형식을 취하여, 그것도 수시로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답다고 할 수 없다.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660 365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687 376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2812 391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664 381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2810 352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2845 363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686 356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723 391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674 377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720 375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736 361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2824 370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2817 365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250 362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2931 359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467 380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052 384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776 365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770 394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2882 404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