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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1934    추천:495 2016-01-20 20:11:26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하급심 판결 계속 엇갈려 … "노동의 대가 통상임금 포함시켜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1.19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올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첫 상고심 사건을 맡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이 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복지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다. 부여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의료원이 통상임금을 책정할 때 복지포인트·직책별 업무수행비·직무수행 보조비·정기상여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기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의료원 사건과 달리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결도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울산지법은 각각 서울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울산시 노동자들의 복지포인트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하급심 판결이 오락가락하자 대법원은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은 사건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사법부는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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