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1996    추천:495 2016-01-20 20:11:26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하급심 판결 계속 엇갈려 … "노동의 대가 통상임금 포함시켜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1.19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올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첫 상고심 사건을 맡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이 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복지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다. 부여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의료원이 통상임금을 책정할 때 복지포인트·직책별 업무수행비·직무수행 보조비·정기상여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기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의료원 사건과 달리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결도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울산지법은 각각 서울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울산시 노동자들의 복지포인트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하급심 판결이 오락가락하자 대법원은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은 사건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사법부는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6 반 부패 백신 프로젝트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3 0 2118 521
11735 응답하라 !! 이 친구들아~~ 임직원 2016-01-13 0 2179 544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2349 514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261 556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157 546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2174 534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2152 528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2121 513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2185 521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2143 520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2257 522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2059 505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2091 497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2283 512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2076 498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2075 495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2047 489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2049 490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2191 505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2104 504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