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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대한변협신문 조회수: 1858    추천:489 2016-01-20 20:13:51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575호] 승인 2016.01.18  09:25:37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폭처법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며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채로 판결이 진행됐다”며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변호사가 없는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이 내려졌다. 법정형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면, 그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에 참여했고, 항소심에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B씨의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1심이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이 폭처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1심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 이유를 판단한 항소심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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