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한변협신문 조회수: 2068    추천:494 2016-01-20 20:13:51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575호] 승인 2016.01.18  09:25:37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폭처법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며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채로 판결이 진행됐다”며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변호사가 없는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이 내려졌다. 법정형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면, 그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에 참여했고, 항소심에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B씨의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1심이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이 폭처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1심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 이유를 판단한 항소심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  

 

대한변협신문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3192 307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3032 299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3114 316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2993 311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2934 298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605 309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3085 426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3200 316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2968 292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2927 297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3033 299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501 316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3288 309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3279 309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3090 331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3014 318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2925 318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3151 318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3184 323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3093 345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