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한변협신문 조회수: 1905    추천:492 2016-01-20 20:13:51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575호] 승인 2016.01.18  09:25:37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폭처법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며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채로 판결이 진행됐다”며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변호사가 없는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이 내려졌다. 법정형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면, 그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에 참여했고, 항소심에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B씨의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1심이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이 폭처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1심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 이유를 판단한 항소심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  

 

대한변협신문



추천하기

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16 성과급의 계절…방긋 웃은 기업은? 연합뉴스 2016-01-29 0 2175 526
12015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파괴 계획 짰다” 증거 나와 미디어스 2016-01-29 0 2121 516
12014 회사 온 곳에 똥 칠을 한 노인네...적자날 때까지 고액 배당 계속 할 건가?? 선지자 2016-01-29 1 2067 519
12013 아시아경제---현대차,기아차 배당 성향 아시아경제 2016-01-29 0 2255 550
12012 '유성기업 사태' 현대차 개입증거 나왔다 매일노동뉴스 2016-01-29 0 2044 553
12011 역시 다르다 재벌 감별사 2016-01-29 0 2074 510
12010 정용진 부회장, '4조투자 ·1만4천명 채용'…투자로 승부 노컷뉴스 2016-01-29 0 2038 521
12009 여기저기 땜방 하느라 신규 투자할 돈 없다 돌삐들 2016-01-29 0 2126 536
12008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지분 TRS 매각..순환출자 해소 한경경제TV 2016-01-29 1 2205 535
12007 [원샷법]②현대차그룹, 바뀐 것 없는 글로비스..엠코·ENG 주목 이데일리 2016-01-29 0 2039 516
12006 저승 가는 길 저승 사자 2016-01-29 0 2084 521
12005 현대차그룹 정몽구 정의선 부자 580억원 배당 받아 월요신문 2016-01-28 0 2108 530
12004 현대기아차 내수시장 긴급점검… "안방 70% 지켜라" 아시아경제 2016-01-28 0 2033 528
12003 현대기아차, 2015년 전세계 시장 점유율 8.7%…2014년보다 0.1%포인트 하락 조선비즈 2016-01-28 0 2035 517
12002 중요~~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시나리오 썼다 경향신문 2016-01-28 0 2062 540
12001 유성기업 어떤 곳…부품 제때 납품 못하면 현대차 생산라인 멈춰 경향신문 2016-01-28 0 1996 542
12000 중요~~현대차,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의혹 한겨레 2016-01-28 0 1980 518
11999 퍼온 글---큰폭의 하락에 대비해야 퍼온 글 2016-01-28 0 2042 566
11998 MK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가 관리하는 건가? ㅎㅎㅎ 2016-01-28 0 2114 541
11997 욕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도저히 이해 불가한 몽몽몽이다 독거 노인 2016-01-28 0 2024 521

[first]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