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국일보 조회수: 2082    추천:500 2016-01-20 21:08:38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 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등록 : 2016.01.16 04:40

수정 : 2016.01.16 04:40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 논란을 빚은 ‘르노삼성자동차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말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선고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최근 사측의 상고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회사가 성희로 피해자를 또다시 재판장에 세우며 고통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직원 A씨는 2012년 초부터 약 1년간 팀장 최모씨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렸다. 최씨는 “아로마 오일을 쫙 발라서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거나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치근댔다.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고 개인적 만남도 강요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지만 최씨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그쳤고 A씨는 되려 한직에 배치됐다. 사건을 조사했던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자도 보통이 아니다’라는 음해성 소문을 퍼트렸다. 회사는 또 A씨의 소송에 진술서를 써주는 등 도움을 준 동료 여직원 B씨를 2013년 12월 고소했다. 회사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이처럼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와 조력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자 한국여성민우회 등 14개 단체들이 2014년 2월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서면서 사건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2월 “성희롱은 최씨의 개인적 일탈로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은 그 자체로 성희롱 예방직무 위반”이라며 “사용자가 몰랐다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사측에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또 “A씨에 대한 업무 전환도 성희롱 문제제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성희롱 피해자에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B씨 역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해 혐의를 벗었다.



르노삼성차 측은 “1심과 판단이 달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인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는 “A씨는 성희롱으로 인한 굴욕과 무력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회사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에 남아 있는 피해자와 조력자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변호를 맡았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의 이종희 변호사는 “많은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 후 회사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번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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