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문화일보 조회수: 2055    추천:521 2016-01-20 21:30:22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오피니언 사설 , 게재 일자 : 2016년 01월 15일(金)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해직교사도 가입할 수 있게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의 위법성(違法性)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는 14일 “교원노조법 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규약을 변경·보완하라고 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적법한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교조와 정진후 전 위원장에게 유죄(각각 벌금 10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확인한 지난 2012년 1월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에서 나온 형사재판 최종심 결과다.



교원노조법은 2조에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현직 교사’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전교조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의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法治)에 대한 어깃장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잖다면 2010년 이래 고용부의 거듭된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법원의 일관된 판결까지 외면하는 행태를 반복해오진 않았을 것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違憲)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합헌(合憲)’으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자초한 고용부의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도 패소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도 정당하다고 우기는 전교조의 빗나간 행태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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