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데일리 조회수: 2069    추천:528 2016-01-20 21:34:5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승인 2016.01.15  18:18:50        

                                                           대법원.

[뉴스데일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윤모(51)씨와 금속노조 A사 지회장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 등은 노사간 단체교섭 결과에 반대하며 2013년 3월 26일부터 79일간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A사 본관 사무실 앞 빈터에 천막을 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어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노조가 설립된 A사는 2011년 기업노조가 들어서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2013년 다수 노조 지위를 얻은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자 윤씨 등은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A사 노조 지회장 최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나 시위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하므로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집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위법한 위력 행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씨에게 적용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제지당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



최성욱 기자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6 퍼온 글---현대차가 망가지는 것은 정몽구의 무지몽함 때문이다 퍼온 글 2016-01-21 0 2138 535
11875 퍼온 글---10만원 깨질때까지 폭락해라. 퍼온 글 2016-01-21 0 2105 525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2094 540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2237 531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2025 508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2102 506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2075 523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2196 529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2061 511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2086 528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2175 515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2280 511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2182 515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2058 503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1977 498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2008 515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2163 507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1960 528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2273 549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293 537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