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087    추천:536 2016-01-20 21:41:24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내부적으로 상고 방침 확정, 일정은 판결문 도착 후 결정"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6-01-15 11:47:16 송고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15일 뉴스1 취재 결과 지난 13일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배한 노조가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상고 일정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추후 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노조정책실장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적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상고 일정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 법무 담당자는 “상여금이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현대중공업에 항소심 판결처럼 신의칙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사업장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는 없을 것”이라며 “재무구조가 튼튼한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무너지게 되면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칙이 무너질 게 뻔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을 도착한 뒤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판결문은 선고 이후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13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를 통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핵심쟁점이었던 1심 판결의 3년치 소급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일견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신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급분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아울러 법원은 1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중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지난해 2월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사측이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주장했던 신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지급토록 판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상길 기자(lucas0213@)



추천하기

2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96 현대차와 KT가 다른 점 일반직 싫다 2015-05-06 0 3308 338
7695 PIP 출신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PIP 2015-05-06 0 3463 347
7694 사측은  깐죽 거리지 말구~ 까불지마 2015-05-06 0 3387 367
7693 르노삼성의 "트위지"가  출시된다는데~~이젠,,,큰일났구나! 결사투쟁 2015-05-05 0 3793 359
7692 현대차, 감동메세지  (2) 노무보라 2015-05-05 0 3345 344
7691 법인카드로 한턱 쏜다!! 해고사유 2015-05-05 0 3650 334
7690 사측이 절대 못하는 것! 012부대 2015-05-04 0 3406 337
7689 헤럴드경제---지구촌 누리꾼 감동시킨 현대차 ‘우주 메시지’       . 보도 2015-05-04 0 3242 349
7688 광고 멋져 !! 오랫만에 ... 미국인 기획 광고쟁이 2015-05-04 0 3238 335
7687 GM '아시아 수출 기지' 부분적으로 한국서 인도로"(종합) 언론 2015-05-04 0 2928 342
7686 이데일리---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인도공장, 한국 대체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5-05-04 0 2887 341
7685 일단 사측의 승리다 비극의 종말 2015-05-04 0 3235 338
7684 불법pip를 고발한다!! 나 pip 2015-05-04 0 3545 347
7683 1인 시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그런데!! 정년전해고자 2015-05-04 0 3225 316
7682 부당해고 과정의 악질적인 행태를 고발한다!! 살인자 2015-05-03 0 3437 335
7681 -어느 일반직 노예사원이 피를 토하면서 한 말- 謹弔 2015-05-03 0 3647 332
7680 1인시위 한남궁전 2015-05-03 0 3272 340
7679 즉시 해고되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하악하악 2015-05-03 0 3336 334
7678 모두가 자기 의지와 정신력과 역량의 차이 일 뿐 XX 2015-05-03 0 3202 343
7677 가족 3 대가 망한다 현대맨 2015-05-02 0 3208 355

[first]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