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세금융신문 조회수: 1980    추천:520 2016-01-20 21:45:25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청구 가능

입력시간 : 2016.01.13 13:23:5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안전띠다. 정부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전띠와 에어벡은 자동차 사고 때 생명과 직결도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함으로서 피보험자들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12다204808판결)했다. 상법에도 ‘인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 고 되어있다.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은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수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액분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동안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청구할 경우, 종래 보험회사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10~20%를 감액한다”는 약관조항을 들어 보험금의 일부(10~20%)를 공제하고 지급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근거가 없으므로 보험금 감액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3)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과거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96다4909판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조항은 그 실질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일부면책약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무효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유사사건을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위 보험금 감액약관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 판결 이전에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에게 감액분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감액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과소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추가 청구권은 통상의 보험금청구권으로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상법 제662조)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하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로 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적으로는 추가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한다.



양학섭 기자 (yhakjang@tfnews.co.kr)



[조세금융신문(www.tfnews.co.kr), ]



추천하기

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96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침반 2016-01-24 0 2032 553
11895 회사는 나침반이 없다 돌 뿐 2016-01-24 0 2051 563
11894 나홀로 똑똑한 놈들... 뺄셈 정치 2016-01-24 0 2091 550
11893 연초부터 제대로 투쟁해야... 참여 노조원 2016-01-24 0 2150 520
11892 저 멀리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인데... 잃어버린 영광 2016-01-24 0 2031 533
11891 현대차를 떠나는 이유 오너뿐 2016-01-23 0 2128 507
11890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뉴스1 2016-01-22 0 2080 523
11889 퍼온 글---외국인이 다 가져가는데? 퍼온 글 2016-01-22 0 2031 530
11888 3대 자동차주,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은? 매일경제 2016-01-22 0 2007 515
11887 ◆ 현대차, 분기최대 매출에도 수익성은 악화 매일경제 2016-01-22 0 2018 525
11886 무슨 회사가 이렇게 하나?? 아사리 판 2016-01-22 0 2007 517
11885 현대차는 유기농 공법 인분 양산하는 글로벌 업체?? 헷갈리우스 2016-01-22 0 2127 507
11884 투쟁 정기를 받아서... 엔돌핀 팡팡 2016-01-22 0 2073 521
11883 한 신입사원 청년의 죽음 회사는, 국가는 무엇인가 한겨레 2016-01-22 0 1996 522
11882 [단독]사고로 숨진 택배회사 신입사원…회사는 나 몰라라 MBN 2016-01-22 0 2146 513
11881 노동관계법 20건 위반 불알 감별사 2016-01-22 0 2077 509
11880 甲질 하던 '몽고식품' 소비자들 신뢰는 바닥으로? 투데이코리아 2016-01-22 1 1988 508
11879 김만식 회장 경찰 출두…매출도 반 토막 MBN 2016-01-22 0 2009 511
11878 서쪽으로 튀어 !!, 네비게이션을 중국으로 고정 !! 기술자들 2016-01-21 0 2139 528
11877 이게 세상의 근본 이치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21 0 2239 527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