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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조세금융신문 조회수: 2015    추천:521 2016-01-20 21:45:25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청구 가능

입력시간 : 2016.01.13 13:23:5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안전띠다. 정부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전띠와 에어벡은 자동차 사고 때 생명과 직결도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함으로서 피보험자들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12다204808판결)했다. 상법에도 ‘인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 고 되어있다.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은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수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액분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동안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청구할 경우, 종래 보험회사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10~20%를 감액한다”는 약관조항을 들어 보험금의 일부(10~20%)를 공제하고 지급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근거가 없으므로 보험금 감액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3)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과거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96다4909판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조항은 그 실질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일부면책약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무효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유사사건을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위 보험금 감액약관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 판결 이전에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에게 감액분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감액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과소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추가 청구권은 통상의 보험금청구권으로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상법 제662조)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하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로 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적으로는 추가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한다.



양학섭 기자 (yhakjang@tfnews.co.kr)



[조세금융신문(www.tf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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