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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2119    추천:524 2016-01-20 22:46:0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13  17:36:32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를 받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전남 무안군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년 7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2심)인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10월 7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의 변호인은 2015년 10월 8일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했다. 그런데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라는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돼 있을 뿐,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항소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8일 A씨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해 구두변론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7051)에서 판결 선고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한 2015년 10월 22일 판결을 선고해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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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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