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2168    추천:524 2016-01-20 22:46:0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13  17:36:32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를 받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전남 무안군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년 7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2심)인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10월 7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의 변호인은 2015년 10월 8일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했다. 그런데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라는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돼 있을 뿐,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항소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8일 A씨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해 구두변론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7051)에서 판결 선고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한 2015년 10월 22일 판결을 선고해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신종철 기자



추천하기

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16 회사가 돈이 없어서... 각설이 2016-03-30 0 2306 539
12415 충격 !! MDPS 품질 논란---1/24 방영된 MBC 2580 , 내 핸들이 이상하다'를 보세요~~ 성난 고객 2016-03-29 0 2468 542
12414 아내의 노래 독거노인 2016-03-29 0 2305 545
12413 헉 !, 놀랍다 !!, 기업 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 !!! 일만직 2016-03-29 0 2327 552
12412 새누리 강봉균 선대위원장 "국책은행 자본 확충해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할 것" 디지털타임스 2016-03-29 0 2166 587
124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전 해고 2016-03-29 0 2640 532
12410 핑계없는 무덤없다 공동묘지 2016-03-29 0 2224 553
12409 애국을 핑계로 무능을 속여... 저승사자 2016-03-29 0 2387 547
12408 이제 큰 일 났다 각설이 2016-03-28 0 2361 535
12407 퍼온 글---“진짜 사장, 현대차 아니라고 할 수 있나?”--광주드림 퍼온 글 2016-03-28 0 2384 543
12406 대리점 사장들, 벌벌 ~~ "나 떨고 있니??" 핫바지 도리도리 2016-03-28 0 2498 508
12405 특별 근로감독, 근로자 비인격대우 '슈퍼갑질' 기업 '특별관리' 미디어펜 2016-03-28 0 2202 543
12404 고용노동부 "슈퍼 갑질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 YTN 2016-03-28 0 2234 551
12403 이게 우리의 직장인가? 직장의 맛 2016-03-28 0 2324 522
12402 현대차그룹도 내부 구조조정 돌입…현대로템 이전 연합뉴스 2016-03-28 0 2221 521
12401 희망퇴직 늘리고자 본사를 양재동->의왕시로 옮긴다?? 정년 전 해고 2016-03-28 0 2317 527
12400 충격 !! MDPS 품질 논란---1/24 방영된 MBC 2580 , 내 핸들이 이상하다'를 보세요~~ 성난 고객 2016-03-26 0 2215 538
12399 정년 전 대량 해고 냉무 2016-03-26 0 2301 537
12398 퍼온 글---신용평가사 무디스 현대차 판매부진,실적감소 위험한 상황이다. 퍼온 글 2016-03-26 0 2265 542
12397 전세계 생산 규모는 계속 늘리는데 글로벌 산업 수요를 못 따라간다??? 아뿔싸 2016-03-26 0 2114 546

[first]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