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2067    추천:524 2016-01-20 22:46:0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13  17:36:32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를 받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전남 무안군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년 7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2심)인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10월 7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의 변호인은 2015년 10월 8일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했다. 그런데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라는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돼 있을 뿐,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항소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8일 A씨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해 구두변론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7051)에서 판결 선고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한 2015년 10월 22일 판결을 선고해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신종철 기자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888 341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001 359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3002 334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953 341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063 348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434 383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211 382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195 332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049 313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347 367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213 326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932 342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049 348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948 321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110 329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107 314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381 324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910 312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870 318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966 325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