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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충청미디어 조회수: 2179    추천:545 2016-01-21 14:58:32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2016-01-20 20시28분40초|최나영 기자    



부산지노위 “계약 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현대자동차가 23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20대 촉탁 계약직 노동자를 2년이 되기 직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는 18일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1일 촉탁직 노동자 서모(25)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서씨는 2013년 11월 28일 1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그 뒤 지난해 9월 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1~6개월 단위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부당해고 판단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의 진위여부로, 서씨가 현대차와 마지막으로 맺은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해 9월 26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인지, 아니면 지난해 9월 26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인지’이다.



서씨는 자신이 보관해 온 근로계약서대로 “2016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지난해 10월 31일까지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와 회사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부산지노위는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형식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해 10월 31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회사는 서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촉탁직 관계자는 “서씨는 아반떼룸에서 마지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회사 보관용 근로계약서와 본인 보관용 근로계약서 각각 한 장씩 총 두 장을 확인했다. 서씨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한 장에는 계약 만료일을 2016년 10월 31일로 적고 또 다른 한 장에는 계약만료일을 비워뒀다. 서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만료일이 2016년 10월 말이 맞는지 재차 물었고, 회사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과를 두 번 정도 찾아갔다. 하지만 인사과 관리자는 계약서가 너무 많아 못 찾겠다며 서씨를 두 번 모두 돌려보냈다. 이후에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그 사이에 회사가 작성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근로계약 작성할 때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그만큼 현대차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하다 해고한 촉탁직 노동자 박점환(26) 씨에대해서도 지난해 7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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