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64    추천:529 2016-01-25 09:33:21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

"품위유지위반 사항 아니다"  

입력 : 2016-01-25 06:00:00 ㅣ 수정 : 2016-01-25 06:00:00



빚을 갚지 못해 두 차례에 걸쳐 급여 730만원을 압류당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 이전에 '과다채무'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으므로 피고 처분사유는 결국 730만원의 금전채권에 기초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등이 이뤄졌다는 점에 한정된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처분사유를 730만원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징계가 이뤄진 다른 채무까지 포함해 A씨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모자라 결국 급여의 압류에 이르렀다는 점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사안을 두고 거듭 징계가 이뤄진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는 급여채권에 대해 2분의 1의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A씨는 급여의 절반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도 있어 급여의 절반이 압류된 것만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소속 경찰관인 A씨가 대부업체 2곳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두 차례 급여를 압류당하자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했다. A씨는 급여 압류 이전에도 대부업체 등의 채무를 갚지 않아 급여 압류를 당하는 등 품위손상행위로 그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되자 이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도박이나 유흥, 기타 무절제한 소비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6 '삼중고' 현대차그룹株, 개소세 인하·저가 메리트만으론.. 이데일리 2016-02-04 0 2166 539
12075 1월 중국,러시아,브라질 공장 출하량 급감 !! 이데일리 2016-02-04 0 2276 547
12074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당했나? 내부 고발 2016-02-04 0 2289 555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2187 544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2167 528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2170 538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2161 526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2315 554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2245 555
12067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2231 553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3048 561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2181 523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2084 528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2213 527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2149 517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2240 508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2176 525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2199 537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2422 548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2180 519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