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28    추천:525 2016-01-25 09:33:21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

"품위유지위반 사항 아니다"  

입력 : 2016-01-25 06:00:00 ㅣ 수정 : 2016-01-25 06:00:00



빚을 갚지 못해 두 차례에 걸쳐 급여 730만원을 압류당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 이전에 '과다채무'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으므로 피고 처분사유는 결국 730만원의 금전채권에 기초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등이 이뤄졌다는 점에 한정된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처분사유를 730만원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징계가 이뤄진 다른 채무까지 포함해 A씨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모자라 결국 급여의 압류에 이르렀다는 점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사안을 두고 거듭 징계가 이뤄진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는 급여채권에 대해 2분의 1의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A씨는 급여의 절반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도 있어 급여의 절반이 압류된 것만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소속 경찰관인 A씨가 대부업체 2곳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두 차례 급여를 압류당하자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했다. A씨는 급여 압류 이전에도 대부업체 등의 채무를 갚지 않아 급여 압류를 당하는 등 품위손상행위로 그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되자 이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도박이나 유흥, 기타 무절제한 소비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추천하기

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96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침반 2016-01-24 0 1966 550
11895 회사는 나침반이 없다 돌 뿐 2016-01-24 0 1985 560
11894 나홀로 똑똑한 놈들... 뺄셈 정치 2016-01-24 0 2025 548
11893 연초부터 제대로 투쟁해야... 참여 노조원 2016-01-24 0 2085 518
11892 저 멀리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인데... 잃어버린 영광 2016-01-24 0 1965 530
11891 현대차를 떠나는 이유 오너뿐 2016-01-23 0 2063 505
11890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뉴스1 2016-01-22 0 2015 520
11889 퍼온 글---외국인이 다 가져가는데? 퍼온 글 2016-01-22 0 1967 528
11888 3대 자동차주,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은? 매일경제 2016-01-22 0 1943 512
11887 ◆ 현대차, 분기최대 매출에도 수익성은 악화 매일경제 2016-01-22 0 1953 522
11886 무슨 회사가 이렇게 하나?? 아사리 판 2016-01-22 0 1943 514
11885 현대차는 유기농 공법 인분 양산하는 글로벌 업체?? 헷갈리우스 2016-01-22 0 2063 505
11884 투쟁 정기를 받아서... 엔돌핀 팡팡 2016-01-22 0 2009 519
11883 한 신입사원 청년의 죽음 회사는, 국가는 무엇인가 한겨레 2016-01-22 0 1933 521
11882 [단독]사고로 숨진 택배회사 신입사원…회사는 나 몰라라 MBN 2016-01-22 0 2082 511
11881 노동관계법 20건 위반 불알 감별사 2016-01-22 0 2011 508
11880 甲질 하던 '몽고식품' 소비자들 신뢰는 바닥으로? 투데이코리아 2016-01-22 1 1925 507
11879 김만식 회장 경찰 출두…매출도 반 토막 MBN 2016-01-22 0 1944 510
11878 서쪽으로 튀어 !!, 네비게이션을 중국으로 고정 !! 기술자들 2016-01-21 0 2073 526
11877 이게 세상의 근본 이치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21 0 2170 525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