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78    추천:529 2016-01-25 09:33:21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

"품위유지위반 사항 아니다"  

입력 : 2016-01-25 06:00:00 ㅣ 수정 : 2016-01-25 06:00:00



빚을 갚지 못해 두 차례에 걸쳐 급여 730만원을 압류당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 이전에 '과다채무'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으므로 피고 처분사유는 결국 730만원의 금전채권에 기초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등이 이뤄졌다는 점에 한정된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처분사유를 730만원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징계가 이뤄진 다른 채무까지 포함해 A씨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모자라 결국 급여의 압류에 이르렀다는 점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사안을 두고 거듭 징계가 이뤄진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는 급여채권에 대해 2분의 1의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A씨는 급여의 절반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도 있어 급여의 절반이 압류된 것만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소속 경찰관인 A씨가 대부업체 2곳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두 차례 급여를 압류당하자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했다. A씨는 급여 압류 이전에도 대부업체 등의 채무를 갚지 않아 급여 압류를 당하는 등 품위손상행위로 그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되자 이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도박이나 유흥, 기타 무절제한 소비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6 반 부패 백신 프로젝트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3 0 2128 521
11735 응답하라 !! 이 친구들아~~ 임직원 2016-01-13 0 2189 544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2359 514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271 556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166 546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2183 534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2161 528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2130 513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2193 521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2151 520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2266 522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2067 505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2100 497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2292 512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2085 498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2084 495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2055 489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2057 490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2198 505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2111 504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