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85    추천:526 2016-01-25 09:33:21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

"품위유지위반 사항 아니다"  

입력 : 2016-01-25 06:00:00 ㅣ 수정 : 2016-01-25 06:00:00



빚을 갚지 못해 두 차례에 걸쳐 급여 730만원을 압류당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 이전에 '과다채무'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으므로 피고 처분사유는 결국 730만원의 금전채권에 기초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등이 이뤄졌다는 점에 한정된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처분사유를 730만원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징계가 이뤄진 다른 채무까지 포함해 A씨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모자라 결국 급여의 압류에 이르렀다는 점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사안을 두고 거듭 징계가 이뤄진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는 급여채권에 대해 2분의 1의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A씨는 급여의 절반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도 있어 급여의 절반이 압류된 것만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소속 경찰관인 A씨가 대부업체 2곳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두 차례 급여를 압류당하자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했다. A씨는 급여 압류 이전에도 대부업체 등의 채무를 갚지 않아 급여 압류를 당하는 등 품위손상행위로 그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되자 이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도박이나 유흥, 기타 무절제한 소비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추천하기

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56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법원 2015-12-11 0 2051 537
11355 뉴스1---"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법원 2015-12-11 0 2065 536
11354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법원 2015-12-11 0 2072 534
11353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2015-12-11 0 2163 537
11352 미디어스---서울고등법원도 MBC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2015-12-11 0 2084 541
11351 현대차, 신임 지부장에게 묻는다! 쉬운해고 2015-12-10 1 2521 545
11350 현대차,부당해고자 카페 운영 SNS 2015-12-10 0 2398 538
11349 까페지기 구함! 해고자모임 2015-12-10 0 2179 544
11348 투쟁!~투쟁!!~~ 송곳 2015-12-08 2 2373 554
11347 차를 구입하면 기저귀를 한 박스 주거레이~ 제네실水 2015-12-08 1 2339 513
11346 朴,"일반해고 가능한 노동개혁 입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라" 노동법 개악 2015-12-05 0 2469 540
11345 비참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연꽃이 필 무렵 2015-12-05 0 2690 519
11344 우리를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하는데 주주 2015-12-05 0 2265 505
11343 정씨는 통크게 도요다,혼다처럼 일반직 정년 65세를 보장하라 정년 九九세 2015-12-04 3 2282 509
11342 일반직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반불이 2015-12-04 0 2231 512
1134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4 0 2190 516
11340 현대차그룹은 향후 어떻게 될까? 선지자 2015-12-04 2 2304 523
11339 노가다로 큰 놈들이 무슨 대가리에 ??? 가방끈 2015-12-04 3 2357 554
11338 한국 임금의 9 배를 주고 떼로 모셔간단다 기술자 2015-12-04 0 2223 524
11337 우리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만직 2015-12-04 0 2199 535

[first]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end]
이름 제목 내용